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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과 처방전 대리수령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ow To

제증명 발급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

외래 환자분은 내원 시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입원 환자분은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

고객감동팀(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 3층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

진단서·증명서·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확인 후 발급됩니다.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이 오실 때는 환자의 위임장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위임장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주세요.

문의

1899-7272

Proxy Prescription

대리처방 신청

가능한 경우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가능한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는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구비서류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90일 이내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등 30일 이내 서류입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신분증은 제외합니다. 서류는 신청 시마다 준비해 주세요.
구비서류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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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목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PDF · 다운로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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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PDF ·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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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PDF ·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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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이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입니다.